R)장만채 도교육감 영장 청구

    작성 : 2012-04-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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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총장 시절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만채 전남도육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장만채 도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3가집니다.

    (CG)먼저, 특가법상 뇌물수수

    검찰은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시절
    뿐만 아니라 교육감 자리에 있으면서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G)두 번째는 업무상 횡령입니다.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 대외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7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교직원 성과상여금 17억원을
    규정을 어긴 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장 교육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장 교육감은 검찰 출두 당시
    이 모든 사항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교과부가 장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교조와 시민단체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24)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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