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자로 이뤄지는
광주 제 2순환도로 통행료 인상이
불법이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은미 광주시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제 2순환도로 민자도로 통행료를
조정하려면 올 1월 공포된‘유료도로통행료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광주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상위법의 절차에 따라 지난 1일자로 통행료 인상을 공고했다며
관련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시의회의
회기가 열리면 개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5-02 09:10
뉴진스 숙소 침입해 물건 훔친 20대 남성 사생팬
2025-05-01 22:11
"제주항공 참사 재발 막자"..'12월 29일 항공 안전의 날' 법안 본회의 통과
2025-05-01 20:20
키즈카페서 7살 초등생 손가락 절단 사고..경찰 조사
2025-05-01 20:07
"줄 게 있어" 성탄절에 10대 여고생 불러내 흉기 살해한 10대 남성 '소년법 최고형'
2025-05-01 17:30
검찰 "李 파기환송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