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대형마트 영업 제한 조례 발의

    작성 : 2012-03-16 22:06:27
    광주 북구의회가 대:형마트 영업 제: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북구의회 최유진 의원은

    대:형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2차례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여수와 목포 등에서도

    시:민단체 등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요구한 상태여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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