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내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군인이
휴가중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56살 윤 모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부내안의 가혹행위가 자살을 결심하는데 중요한 원인이였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휴가 당시는 육체적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였다며
기각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8년말 입대한 윤씨의 아들은
2009년 7월 휴가 나왔다 나주시의
한 야산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9-30 16:48
삼형제가 오피스텔서 외국인 고용 성매매 알선
2025-09-30 11:03
대법 "지귀연 의혹, 확인된 사실관계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2025-09-30 10:19
'또 성희롱 의혹' 광주경찰 간부 감찰 조사
2025-09-30 08:14
여자친구 살해 후 김치냉장고 1년 숨긴 40대 긴급체포
2025-09-30 06:45
경찰관에 쇠파이프 휘두른 30대 남성 '무죄' 확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