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동수 득표로 연장자가 당선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남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나주 기초의원 마선거구(혁신도시 빛가람동)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강정(60), 김명선(44) 후보가 각각 1천476표를 얻어 동수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가 같은 표를 얻음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88조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한 법 규정이 적용돼 16살 더 많은 김강정 후보가 당선자가 됐고 김명선 후보는 아쉽게 낙선했습니다.
제1대부터 해당 법이 적용돼 같은 표수를 기록해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는 이번 나주 사례까지 모두 8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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