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어등산리조트 측에 투자금 229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어등산 관광단지 소송 강제조정안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광주시는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시민단체, 어등산리조트 측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초 조정안을 수용하려던 광주시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입장을 바꾸면서 사업을 주도하기보다 어등산리조트에 이어 시민사회단체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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