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심의 당선무효형 유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 유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며, 당시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특검팀은 "당시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지면서 유력 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지지율 추이와 득표율 차이에 비춰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그런데도 재판에 이르러서도 말을 바꾸며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법률적 의미의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며 "단 한 번도 전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양측 변론을 마무리한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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