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에게 돌을 던져 다치게 한 초등학생과 그 부모가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최근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초등학생은 지난 2023년 10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B학생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B학생은 왼쪽 눈 아래 세로 1cm, 왼쪽 뺨 2cm, 코 아래 1cm 크기의 상처가 났습니다.
이후 A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신체 감정을 의뢰한 병원에선 흉터 성형술과 수 차례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고, 치료 시 호전은 되지만 일부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날 법원은 가해 학생에게 1,8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모에게는 각각 200만 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변호인 측은 "가해자가 만 9살에 불과해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주영 판사는 "가격 행위를 목격한 학생은 '피고가 이 사건 이후 학폭위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부모에 대해선, "미성년자가 타인에 대해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 부모는 이와 같은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런 과실이 이 사건 가격 행위가 발생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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