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C 8뉴스 06월29일 방송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승인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은 구의회 본회의에서 "지난 2018년 소촌농공단지 토지 매매 전, 처분 신고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3년 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광산구는 용도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광산구는 "조건부 용도변경 승인은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따르도록 돼 있고, 행정절차법상 문제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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