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백현동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 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로부터 7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 원을 실제로 받았다고 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 대표의 선거를 돕고 그 대가로 백현동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같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또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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