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지구대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당시 A경위는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날 뻔 하자 시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편 운전자가 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고 묻자 A 경위는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고, 이에 상대편 운전자는 A경위를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경위는 2km가량을 도망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경위를 우선 직위 해제했으며 조만간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댓글
(1)운전인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착한음주
운전은 범죄가 아니라 말씀
하셧씀니다
즉 살인이라도 착한살인과
악한살인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