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대표들로부터 6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천만 원을 선고받은 75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이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대표들로부터 6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천만 원을 선고받은 75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이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6-01-23 20:13
"페달 오조작..." 60대 몰던 SUV 경비실 돌진, 70대 경비원 다쳐
2026-01-23 17:20
"왜 어금니 안 뽑아줘"...대학병원에 인화물질 들고 간 50대
2026-01-23 16:55
영광 돈사 화재...돼지 500마리 연기 흡입·1,500만 원 재산피해
2026-01-23 15:56
"외도했다"며 남편 신체 중요 부위 절단하고 변기에 버린 50대 아내 징역 7년...살인미수는 '무죄'
2026-01-23 15:10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연기로 승객 대피 무정차 통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