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중국인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11시 반쯤 전남 순천의 한 농장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퇴비 창고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부부는 30여 년 전 중국에서 결혼해 지난 2009년 한국에 입국했으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농장에서 일해왔습니다.
다툼은 A씨가 2~3년 전부터 부인 몰래 중국 주식에 투자하다 2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본 것을 최근 부인이 알게 되면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했으며 범행 방법도 잔혹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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