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모 군수 후보가 지인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전남 모 군수 후보 A 씨가 지인의 모친상에 조의금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A 씨는 입장문을 통해 "친구의 모친상에 조의금을 냈을 뿐, 금품 살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친족을 제외하고 후보자 선거 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A 씨 등 3인 경선으로 치러졌던 군수 경선에서는 A 씨가 최종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