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습에 나선 고교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요트 업체 대표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여수 웅천마리나 선착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 홍 모 학생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라며 잠수 작업을 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요트 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선상에서 접객 서비스나 항해보조를 하게 돼 있는 홍군이 잠수 작업에 투입된 경위와 위험 작업에 2인 1조가 아닌 혼자 투입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사망 사고 발생한 요트업체가 사고 나흘만에 운항을 재개하면서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하자, 여수고용노동지청이 뒤늦게 영업 중지를 내리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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