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음식점에서 낮술 판매를 금지하고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무관용 처분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순천 202번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회피하는가 하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방문 사실도 숨겨 고발 방침을 세우고, 대면 예배가 금지됐지만 이를 어긴 교회 3곳도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2단계 표준 방역지침에 강화된 조치를 추가해 식당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른바 낮술 판매가 금지되고 음식점은 9시 이후 카페는 모든 시간에 포장 배달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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