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이 누문동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습니다.
광주 북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매일 300만 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했고, 조합 측은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사업비 대출을 받아 보상과 주민 이전 절차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누문동 도시환경 정비는 지난 2015년 비수도권 최초 뉴스테이 사업 지구로 선정됐지만 개발 방식 대립과 조합 임원 지위 인정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북구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를 거부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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