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개월 아기 학대치사ㆍ사체은닉 母 기소

    작성 : 2020-12-23 16:42:20

    2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2년 동안 냉동실에 은닉한 혐의로 4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18년 10월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2년 동안 냉동실에 숨기고, 7살과 2살 두 자녀를 쓰레기 가득한 집에 방치한 혐의로 43살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엄마와 분리돼 보호 중인 두 자녀의 복지를 위해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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