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집합금리 명령이 내려진 방문판매 관련 시설에 60여명이 모여있다 적발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쯤 광주 서구의 한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서 60여명이 모여있는 것을 광주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합동점검 과정에서 적발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는지 몰랐다고 해명했고, 실제 이 업체의 본사가 서울에 위치해 행정 명령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는 법률 검토 등을 통해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랭킹뉴스
2026-06-15 17:00
공포 체험 나선 대학생들, 충주 폐리조트 옥상서 30대 남성 시신 발견...경찰, 유서 발견
2026-06-15 15:27
'1억 배상 판결에 46만 원만 지급'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영치금 압류 풀렸다
2026-06-15 14:47
"상품권 싸게 팔아요" 허위 판매글로 1,400만 원 가로챈 20대 구속영장
2026-06-15 14:44
성조기 두르고 대선 사전투표 참관한 40대에 법원, '벌금형' 선고
2026-06-15 13:36
제주항공 참사 유해 수색 35일 만에 재개…추가 유해 확인 계속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