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디지털 성 착취에 가담한 사람들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N번방'에 가입했다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나돌고 있습니다.
모두 확인되지 않은 정보인데 이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SNS를 중심으로 텔레그램 'n번방'에 가입한 사람들이라고 퍼지는 명단입니다.
얼굴이 드러난 사진과 인물의 이름, 주소와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나라하게 공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짜 유료회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높습니다.
실제로 n번방 유료 회원이 운영하는 곳으로 지목된 한 가게는 범죄 피해자의 주소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20대 부사관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모의했는데 피해 여성의 주소가 그대로 공개된 겁니다.
당시 이 남성은 텔레그램을 통해 여자친구 부모님 가게에 불을 질러줄 사람을 찾았고, 경찰이 머뭇거리는 사이 실제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애꿎은 사람의 주소가 공개되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인터뷰 : 정경준 / 변호사
-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형법에서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을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형법보다 가중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사진이 다시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며,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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