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은색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가더니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17살 청소년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내 2명이 숨졌습니다.
【 기자 】
지난 4일 오후, 광주광역시 농성동의 한 교차롭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차선을 바꾸더니 속도를 주체하지 못한 듯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과 부딪힙니다. (쾅)
이 사고로 상대편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운전 면허가 없는 17살 청소년이었습니다.
지난해 대전에서는 무면허로 차를 몰던 10대가 길을 걷던 연인을 치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등 10대 무면허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3,300여건.
이로 인해 매년 1,000 명이 넘는 사람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 인터뷰 : 강심원 / 운전자
- "처벌은 강력하게 해야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피해만 안 주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게 제일 문제죠."
현행법상 무면허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인 경우 형량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정경준 / 변호사
- "양형을 내릴때는 가해자의 나이·환경·직업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미성년자의 경우 아무래도 성년인 가해자에 비해 완화해서 처벌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체 무면허 사고의 12%를 차지하는 10대 운전자 사고.
청소년들의 위험한 질주를 막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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