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클럽 붕괴 사고로 촉발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개정안'이 광주 서구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서구청이 제출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하고, 기존업주와 이견을 조율한 뒤 개정안을 다시 상정할 것을 서구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당시 34명의 사상자를 낸 클럽 붕괴 사고 뒤 개정이 추진됐지만 지난달 한 차례 보류된 뒤 다시 부결되면서 제도 개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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