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직장갑질 문화가 여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가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실태 및 감수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 문화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1.1%에 그쳤고, 직장갑질에 대한 평균 감수성 지수는 68.4점으로 5개 등급 가운데 하위권인 D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갑질 금지법'에 따르면 직급, 연령 등이 우위에 있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언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면 누구든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신고한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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