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전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등에 차량을 세우면 앞으로는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7일부터 안전신문고 등 앱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화전이나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 4곳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8만 원으로, 행안부는 해당 구역에는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