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 최근 기업도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전라남도의 솔라시도 개발이 탄력을 받을 걸로 기대됩니다.
여> 하지만, 태안 등 다른 지역 기업도시의 개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백지훈 기잡니다.
【 기자 】
기업도시 특별법 개정으로 영암,해남에 건설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앞으로 3년간 총 사업비 정산 특례를 받게 됐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후 토지 가격을 도시용지가 아닌 기업도시 지정 당시로 적용 받을 수 있어 개발비가 천 7백억 원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인터뷰 : 조재윤 /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
- "사업자도 수익이 발생해서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수익자도 분양받을 때 택지 가격이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함께 36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사업도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전남의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경쟁관계인 태안기업도시의 개발속도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골프장이 운영되는 태안기업도시는
용지율 완화로 일부 레저시설을 연구시설 부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태안기업도시를 개발 중인 현대자동차그룹은
인근 서산에 7천 2백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 웰빙특구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태안기업도시에 산업형 기업도시의 장점까지 추가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스탠딩 : 백지훈 기자
- "규모는 작지만 태안기업도시가 수도권과의 지리적 이점까지 있어 전남의 솔라시도 기업도시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가 더욱 시급합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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