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광주*전남 미납추징금 8백억

    작성 : 2015-07-04 20:50:50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만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범죄 추징금이 무려 8백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탈세의 추징금 미납액이 가장 많고 뇌물수수와 횡령, 알선수재 등 부정부패 범죄가 뒤를 이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뉴스룸에서 분석했습니다.

    【 기자 】

    추징금은 범죄에 관련된 돈을 몰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뇌물이나 불법 오락실 운영비 등이 해당됩니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미납추징금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3월까지 광주지검과 지역 4개 지청의
    미납추징금은 모두 809억 원입니다.

    미납자는 9백 16명으로 지난 2013년 8월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지만 미납추징금 액수는 24%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3년 특가법상 관세법위반을 한 사업가가 98억 4천 3백억 원을 내지 않아 단일 항목 최고 미납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1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납추징금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탈세 범죄의 추징금 미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뇌물수수, 횡령, 알선수재 등 부정부패 범죄가 두 번째였고, 불법오락실과 도박, 외국환거래, 성매매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추징금은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내지 않더라도 노역장에 강제 유치할 수 없고, 3년의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부가 의무가 사라지지만, 기간 중에 1원이라도 환수되면 시효는 다시 3년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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