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로 거래처를 나눠먹는 주류도매업체들의
담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자 명의나 업종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주류업체로 부터 술을 공급받지 못할
정도로 담합은 끈끈했습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1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온 장 모 씨는 최근 주류를 납품하는 거래처를 변경하기
위해 주류도매업체 여러 곳에 문의를 해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 싱크 : A주류도매업체
- "우리가 지금 도매장 사장님들끼리 거래하고 있는 업소는 서로 인제 터치를 않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 싱크 : B주류도매업체
- "같은 지역끼리 서로 남의 것은…. 저희가 남의 것 뺏으면 그 사람도 저희 것 뺏어가니까"
장 씨와 같은 자영업자들이 거래처를 변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윱니다.
▶ 인터뷰 : 장 씨 / 자영업자
- "10원 더 싼 곳으로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변의 사장님들하고 제가 카페 활동을 하면서 한 번 문의를 해보니까 공공연하게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자 명의나 업종을 바꾸지 않는한 주류 거래처 변경은 어렵다는 것이 불문율이 됐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위법입니다//
하지만 주류도매협회 측은 업체 간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담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광주주류도매협회 관계자
-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다는 걸 담합 의혹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죠)네, 열악한데 과당 경쟁이 붙다보니까"
주류도매업체 간 상도의로 통한다는 묵시적인 거래처 나누기가 공정 경쟁의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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