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혼잡 도심에 아파트 허가 불가피..거액 손실 보상도

    작성 : 2015-05-11 08:30:50

    【 앵커멘트 】
    남>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도심 아파트 신축허가와 관련해 5년 간의 소송 끝에 패소했습니다.

    여> 결국 허가는 허가대로 내주고 업체에 손실보상금까지 물어줘야 하는데, 시민단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잡니다.


    【 기자 】
    여수시 문수동의 한 야산입니다.

    주변으로 고층 대단위 아파트를 비롯해 주택과 상가가 빼곡히 밀집해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0년 한 업체가 야산에 15층 규모 10동, 770세대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허가를 신청해 오자 인구과밀과 난개발, 교통정체가 우려된다며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최성남 / 여수시 문수동
    - "차량통행도 너무 많고 또 길도 협소한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복잡합니다. "

    그러자 업체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어진 소송에서 여수시가 지면서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여수시는 일단 시민위원회와 시의회를 상대로 간담회를 갖고 명분쌓기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박성재 / 여수시 공동주택담당
    -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업체 측과) 화해를 한 다음에 사업승인을 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시민단체가 잘못된 시정의 본보기라며 반대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사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실제 착공까지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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