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긴급]도로 위 무법자들, "즉시 수사, 형사처벌"

    작성 : 2015-05-08 20:50:50

    【 앵커멘트 】
    이처럼 도로를 무법자처럼 활개치는 운전자들 때문에 위험을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보복운전과 같은 위험한 행위의 경우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주행 중이던 승용차 앞으로 배달용 오토바이가 끼어들더니 갑자기 멈춰섭니다.

    뒤를 돌아보며 뭐라고 말하더니 중앙선을 넘어 사라집니다.

    조금 뒤 갑자기 또 나타나 급정거를 하는 오토바이, 수백미터를 주행하면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앙선 침범과 급제동 금지위반 등으로 범칙금과 벌점 50점을 부과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싱크 : 피해 운전자
    -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니까 저도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반복되니까, 아 이사람이 끝까지 쫓아오는 건가 무섭기도 하고..."

    지난 3월 순천에서 끼어들기를 했다며 무려 24km를 쫓아가며 보복운전을 한 30대 외제차 운전자.

    회사까지 쫓아가 행패를 부린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에 대해 경찰은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예정입니다.

    ▶인터뷰:이영수/ 순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 "블랙박스를 면밀히 검토해서 위반 행위 하나하나마다 범칙금 부과를 할 예정이구요. 범칙금 부과가 되다보면 벌점이 쌓여서 정지나 최소같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도로의 무법자처럼 다른 차량들을 위협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동안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칙금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속도와 운행 거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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