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미래산단 조성 사업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임성훈 전 나주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4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시장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지위를 망각하고 업자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나주시에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은 입증이
어렵다며 배임*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나주시 투자유치 팀장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나주시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시행사, 시공사 임직원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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