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인근에 살던 주민의 갑상샘암 발병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뒤 전국 원전 주변 주민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광 한빛원전 인근 주민 15명도 소송에
참가하겠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빛원전이 바로 보이는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서 8년 동안 살았던 김윤경 씨.
원전 인근에 사는 게 결코 좋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남편의 직장 문제 때문에 쉽사리 이사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영광읍으로 이사를 나온지 4년 여가 지난 2010년 갑상샘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을 주민 상당수가 암으로 숨지는 것을 봐왔던 터라 김 씨는 암 발병이 원전의 영향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김윤경/ 한수원 상대 손배소송 참가자
김 씨처럼 부산의 고리원전 인근에 살다 갑상샘암이 발병한 48살 박 모 씨에 대해 지난달 법원은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CG
재판부는 그간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방사선과 갑상샘암의 관련성이 크다고 보고 한수원이 박 씨에게 천만 원을 보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자 환경단체들은 한수원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원전으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에 3년 이상 거주했던 주민들 가운데 갑상샘암 발병한 사람들로 제한을 뒀지만, 모집을 시작한 지 20여 일 만에 벌써 전국적으로 2백여 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원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소송 제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도 지금까지 70여 명이 상담을 받았고, 그 가운데 15명이 소송인단으로 참가하겠단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싱크-환경단체 관계자/
"기본은 갑상샘암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갑상샘암 이외에 다른 암 환자들 또한 문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 모집을 한 뒤 다음달 중순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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