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은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무면허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36살 신 모 씨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밤 남구 백운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동승자인
신 씨에게 운전자 행세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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