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가 항소했습니다.
23일 광주지법은 김한식 대표가
1심 선고 다음날인 21일 청해인해운
임직원 11명 가운데 가장 먼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다른 피고인 대부분과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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