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 1로 결정하면서 광주시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자칫 늦어질 경우 광주 동구는 독립 선거구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자고 또 경계조정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는 2대 1로 (c.g.)하한선은 13만 8천 9백여 명 상한선은 27만 7천 9백여 명입니다
현재 인구 10만 4천 명인 광주 동구는 하한선에 미치지 못해 2천 16년 총선에서 독립 선거구의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북구 을은 29만 4천명으로 상한선을 넘어 분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의 국회의원 수는 8명으로 변화가
없지만 지역 균형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경계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조세철/광주시의원(광주 동구2)
하지만, 주민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쉽지 않아 광주시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지난 2천 10년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북구 일부를 동구에 편입시켰지만 논의과정에서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인터뷰-하태선/자치행정과장
당장 자치구 간 경계 조정에 나선다 해도 법령 개정까지는 1년이 걸려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광주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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