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 불을 내 22명을 숨지게 한 8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 이사장도 징역 5년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28일 새벽, 장성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 불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간호조무사 등 22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이 병원 내부의 CCTV를 분석한 결과
병원 환자였던 82살 김 모 씨가 불을 지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싱크-김 모 씨/5월 30일/
"(잠깐만요) 잠깐이 아니라.. (하실 말씀 해보세요) 나 할 말 없어 기자들하고는..."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8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병원 간호사와 김 씨 가족의
진술 등으로 볼 때 CCTV에 찍힌 인물이
김 씨가 맞고 범행 직후 라이터를 두고
나온 점 등으로 미뤄 심신이 상실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사장 53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4월을,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에게는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한지형/광주지법 공보판사
"방화로 사건이 발생하고 일부 합의를 했더라고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결"
이 밖에도 이 씨가 운영하는 다른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요양병원 행정부원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증거를 은닉한 간호사 2명에게도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스탠드업-이계혁
한편 재판부는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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