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윤장현 광주시장의 사전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6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뚜렷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난 4월 순천시 조곡동의 한 식당에서 순천시의정동우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은 경선 운동이며, 판례에 따르면 경선운동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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