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가해자에 대해 전남소방본부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올 들어 술에 잔뜩 취한
상태의 가해자로부터 119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례가 지난해보다 3배 많은
6건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소방특별 사법
경찰이 가해자를 직접 조사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6-04-24 17:52
'여자친구 몰래 신체 촬영' 혐의 30대 현직 검사 송치...검사는 혐의 '부인'
2026-04-24 17:21
전남 여수시, '섬의 날' 입찰 비리 의혹 심사위원 3명 고발
2026-04-24 16:30
환경미화원에 이불 씌우고 때리고 모욕하고…'계엄령 놀이' 공무원, 파면 의결
2026-04-24 16:16
'60대 대리기사' 차량에 매단 채 음주운전해 숨지게 한 '30대'…검찰, 징역 30년 구형
2026-04-24 10:04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물감 뿌리고 난동…경찰 체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