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청원경찰, 통상시급

    작성 : 2013-11-29 07:30:50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청원경찰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시급 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를 신청해
    원대복직 결정을 받은
    청원경찰 3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등
    또 다시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대해 청원경찰들은
    항만공사가 노동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보복인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추가로 진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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