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새 야구장 운영권 계약 위법 주장

    작성 : 2013-05-10 00:00:00
    광주시 새 야구장 사용수익허가 계약에 대해 야구장 완공 후 재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지난 2011년 광주시와 기아자동차가 맺은 새 야구장 사용수익허가 계약이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이며 정식으로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주시가 새 야구장 운영에 대해 2년 후 추가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새 야구장이 완공되면 공정한 손익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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