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광주보훈병원 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세상은 돈이 다가 아니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꾸짖임이 크게 들리는 판결이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채용을 미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광주보훈병원 45살 고 모 여인과
41살 지 모 여인.
이들은 치위생사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들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5천8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들을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CG
"신분이 보장되는 병원에서 중간관리자의 위치에 있어 공평무사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는데도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G
또 "채용에서 탈락했을 구직자 가족을 생각해 봤냐면서 세상은 돈이 다가 아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각각에게 사회봉사 24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또 "구직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돈을 받은 만큼 당신들도 생돈을 뜯겨 봐야 한다"며 각각 벌금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씨에 대해서는 받은 액수의
두 배에 가까운 추징금 3천8백만 원까지 별도로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면 각자의 역할에 맞게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속이면 죽어서도 그 죄를 다 못 씻는다"며 죄에 따른 죄값의 엄중함을 밝혔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