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운영비 타 낸 고교 농구 감독 벌금형

    작성 : 2013-05-01 00:00:00
    운동 선수 인원을 부풀려 운영비를 받아낸 농구부 감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 49살 김 모 씨에 대해 열악한 농구부 환경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부당 수령금을 모두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여자 농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3월부터 1년 동안 선수 인원을 부풀려 22차례에 걸쳐 천여만 원의 운영비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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