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처방없이 불법 다이어트
기능식품을 약처럼 팔거나 제조시설
등록없이 기능식품을 팔아온 혐의로
한약사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6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싱크-단속 경찰/ "들어가겠습니다"
한 아파트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거실에는 대여섯 명이 침을 맞고 있고, 한쪽에는 한약재로 만들어진 각종 기능식품이 포장돼 있습니다.
싱크-김 모 씨/ 무면허 한약사
"제가 직접 한 거라고요. (달이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달이는 것은 양동시장 같은 데서 제가 맡겨가지고..."
47살 김 모 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쌍촌동에 치료실을 차린 뒤 무면허로 침을 놓고 기능식품을 제조해 7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2007년부터 3년 동안 광주 풍암동에서 한약국을 운영한 53살 문 모 씨도 다이어트식품을 대량 제조해 판매하면서 2만여 명을 상대로 무려 46억여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나 복지부가 규정한 100가지 처방에 따른 조제만 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제조행위는 제조시설로 등록을 해야 가능합니다.
인터뷰-이상출/ 광주 서부경찰서 지능팀장
"불특정 다수 상대로 한 제조, 불법이다"
경찰 단속 이후에도 특정 질병을 가진 특정인에 대한 조제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한약사도 있습니다.
싱크-이 모 씨/ 한약사/ "상담을 해서 맞는 증상을 찾아야 돼요. 소화기능이 안 좋은지, 붓는 게 있는지, 몸이 차지 않는지. 증상을 보고서 맞게 약을 짓는거죠."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대량으로 제조한 약을 전화상담만을 통해 배송하는 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한약국을 운영한 문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약재의 성분과 유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