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현장에 KS 인증을 받지 않은 벽돌이 인증을 받은 것처럼 조작돼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광주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감사관실은 전남 소재의 한 벽돌 생산업체가 KS인증을 받지 않은 공장에서 생산한 벽돌이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동주택 등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됐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해당 업체 벽돌을 수거해 종합건설본부에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KS인증을 받은 벽돌을 사용하도록 시방서에 명시돼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조치나 재시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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