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관현 열사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박관현 열사처럼 신군부에 맞선
5*18 민주화운동의 주역이면서도
재판과정에서 사망해 1심 유죄 판결을
바로잡지 못한 경우에도 유족이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열사는 지난 82년
계엄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지만, 재판 도중 숨지면서 공소가 기각돼
확정판결 없이 1심 판결 효력만 상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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