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현 명예회복 위한 법 개정안 발의

    작성 : 2013-04-18 00:00:00
    고 박관현 열사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박관현 열사처럼 신군부에 맞선
    5*18 민주화운동의 주역이면서도
    재판과정에서 사망해 1심 유죄 판결을
    바로잡지 못한 경우에도 유족이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열사는 지난 82년
    계엄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지만, 재판 도중 숨지면서 공소가 기각돼
    확정판결 없이 1심 판결 효력만 상실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