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횡령 재산 환수 보상금 조례

    작성 : 2013-04-17 00:00:00
    여수시의회가 공무원 횡령재산 환수를 위한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의회가
    공금횡령자의 은익 재산이나 정보를 신고해
    피해 재산 환수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환수 금액 10%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 범죄 피해 재산
    환수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
    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횡령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횡령자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등
    시가 채권을 행사할 제3자의 재산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달안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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