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기아차 채용 대물림 ?

    작성 : 2013-04-12 00:00:00
    기아자동차가 신입사원 선발 때
    직원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것이
    사실로 들어났습니다.

    저희 kbc가 단독 입수한 합의서를 보면
    기아차 노사는 직원 자녀에게 서류전형
    우대는 물론 면접점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차가 이번 채용부터 이 합의서를
    적용하기로 해, 다른 응시자에 대한
    차별과 직원세습이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돕니다.




    기아차 노사가 합의한 단체 협약섭니다.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 자녀 1인에게 우선 채용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1차 서류전형에만 우대해줬지만,
    이번 합의로 2차 면접때도 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또, 동점자가 발생하면
    우선채용하기로 해
    정규직 세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7월
    현대차가 생산직 채용에 이 조항을
    적용했더니 합격률이
    일반 지원자보다 2.7배나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아차노조 측은
    현대자동차에서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기아차노조 관계자

    더 큰 문제는 이미 진행중인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직 채용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 점입니다.

    현재 기아측은 지난 2월 15일 원서 접수를
    끝내고 채용절차를 진행중인데 오늘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서 면접때 5%의 가산점을 주게돼 형평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기아차 지원자

    지난해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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