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여수유족회가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족회는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국가가 적법절차를 위반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263명으로 원고를 구성하고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회는 이와함께 지난달 29일
김성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수지역 시민단체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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