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변호사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조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징역 4-5년이 적정하다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광주 지산동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51살 서 모 변호사와 48살 정 모 사무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랭킹뉴스
2026-03-12 08:39
행인 '묻지마 폭행' 40대...테이저건 4발 맞고 체포
2026-03-11 23:00
'화장실 몰카' 장학관, 소형카메라 3개 더 있었다...라이터 모형·열쇠 형태 카메라
2026-03-11 21:21
"10초 만에 털렸다"...무인점포서 현금 훔친 10대들
2026-03-11 20:35
유명 뮤지컬 배우, 성폭행 혐의로 송치...혐의 부인했지만
2026-03-11 15:33
'해고→복직→재징계'...10년 끈 '세 번의 징계', 대법서 사측 최종 승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