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60년대 혁명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고 김창선 전남도의회 초대 의장에게 51년만에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김 전 의장이
데모규제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1952년 전남도의회
초대 의장에 선출돼 4.19혁명이후
민자통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다
1962년 혁명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1979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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