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무등산 그린벨트 훼손, 손 쓸 방도는?

    작성 : 2013-01-11 00:00:00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이

    인근 주민들의 그린벨트 훼손으로

    해마다 생체기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등산 훼손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8건으로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들이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공원 무등산 자락의 한 그린벨트 지역.



    새로 지은 건물과 파헤쳐진 땅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굿당을 확장하기 위해 무등산 국립공원

    그린벨트에 불법 건축물을 지은 겁니다.



    싱크-불법 건축물 주인

    "부술 거에요. 근데 부수기 전에 이제 교수님들이 저거(전통굿) 한 번 하자. 오늘도 일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된거에요 일이 지금."



    무등산 그린벨트내 컨네이너도 불법건축물로 적발됐습니다.



    스탠드업-박성호

    지난 2010년, 개발제한구역에 지어진 이 컨테이너는 1년에 6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의 과태료가 미미하다보니 농지

    주인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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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산 인근 그린벨트에서 훼손 사례는 2천 10년 17건, 2011년 12건, 지난해 18건 등 해마다 10여건 이상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되더라도 대부분 경미한 벌금처분을 받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부과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큰 요소가 토지의 가격인데 그린벨트로 묶여있는땅값은 대부분 낮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단속 기준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현재 토지 사용 용도가 농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그린벨트법 제정 이전에 농지로 쓰던 곳이라고 주장하면 훼손을 해도 단속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싱크-그린벨트 단속 담당자

    "지목은 임야인데 저렇게 밭으로 빌어먹었던 경우는 그냥 지목상 전(밭)으로 봐줘야한다 이 말입니다."



    지난 달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지역의 명산 무등산이 끊이지 않는 그린벨트 훼손으로 해마다 크고 작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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